2023년 부모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아동수당)
- 경제
- 2022. 12. 13. 22:17
정부는 12월 13일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원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부모 급여가 무엇이며,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영아 수당, 아동 수당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부모급여란?
2. 부모 급여(영아수당) vs 아동수당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01. 부모 급여란?
부모 급여란 출산 후 첫 1~2년 동안 가정의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부모 급여는 제도를 시작하는 첫해인 2023년에는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둘째인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에게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는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02. 부모급여 (영아 수당) vs 아동수당
2022년 현재 0세 ~ 1세 아동에게 영아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아 수당의 경우 매월 현금 30만원 또는 50만 원 상단의 보육료 바우처 전액,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영아수당이 없어지고, 부모 급여로 변경이 됩니다.
영아 수당 (2022년)
지급 대상: 22년 1월 이후 출생
지급 금액: 월 50만원 바우처 (보육시설 이용) , 월 30만 원 현금 (보육시설 미이용)
지급 기간: 0개월 ~ 23개월
부모 급여 (2023년 이후)
지급 대상: 만 2세 미만 영아
지급 금액: '23년 70만 원/35만 원(0세/1세), '24년 100만 원/50만 원(0세/1세)
지급 기간: 0개월 ~ 23개월
아동 수당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 금액: 월 10만 원 현금
지급 기간: 0개월 ~ 95개월 (만 8세 미만)
영아 수당과 별개로 아이들의 보육 지원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의 부모에게 아동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 수당 또한 부모 재산, 소득 조건 상관없이 아동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03. 부모 급여 신청방법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의 경우 출생 신고 히 함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미 출산한 아이의 경우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또는 정부 24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 공개되면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부모만 신청 가능 (부모 외 보호자, 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
- 복지로 온라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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