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이번 글에서는 실업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급여가 무엇인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고, 받게 되면 얼마 동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직을 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 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나라, 재취업 지원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입니다.  실업 급여의 종류에는 아래 그림처럼 몇 가지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종류

 

 

 

 

02. 구직급여 지급 조건(대상)

구직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직 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처럼 4가지이지만 2번과 3번 구직급여 수급 이후 "취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구직급여 신청 시점에서는 1번과 4번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번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개월 기준이 아니라 일수 기준입니다. 고용보험가입 기간의 경우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한 기간으로 유급휴가, 유급휴일 (연차, 월차) 등은 포함,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결근일(무단결근) 등은 제외합니다.통상적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제외), 일요일은 유급휴일(포함) 하지만 근로계약서상에 토요일도 유급휴일이라면 토요일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7~8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180일을 넘깁니다.

 

고용 보험 가입 기간 확인하기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웹사이트에서 이력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으로 로그인 후 정보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정보 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정보조회의 상세 메뉴가 나타나는데 민원조회 항목 아래에 있는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통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번의 경우 퇴직의 사유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와 관계가 없는 실직이어야 합니다. 일이 재미가 없거나, 적성에 맞지 않아 본인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수급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기물 파괴, 기밀 누설 등)에 의해 사직한 경우 수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반대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2항에 따라 자의에 의한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임금체불,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정년 퇴직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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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급 기간 및 지급액

구직 급여의 경우 이직 전 평균의 60% 곱하기 소정 급여 일수의 곱으로 계산이 되지만 일일 지급액 상하한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60,120월(하한액)에서 66,000원(상한액) 사이가 됩니다.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의 경우 가입자의 연력 및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50세 미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별 수급 기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엽 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웹사이트 접속 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구직급여액 모의 계산 (고용보험제도 - 개인 혜택-실업급 연안 내-구직 급여액 모의계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04. 실업 급여 신청 방법

구직 급여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단계는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 확인서 제출입니다. 이 부분은 실직 자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상 10일 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가 해야 할 일)
2. 워크넷 구직등록 신청(여기서부터 5번까지는 본인이 해야 함)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고용 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 신청
5. 구직 활동
6. 구직급여 지급

 

구직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지급절차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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