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오늘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Pixabay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01.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중 하나로 사회 초년생들, 혹은 자산이 많지 않은 부부에게 제1금융권 은행 대비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1.8% ~ 2.4% 수준으로 일반적인 금융상품 대비 매우 낮으며, 임차 보증금의 최대 7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onstantin Evdokimov (unsplash)

 

 

02. 대출 신청 조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와 대상 주택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2.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3.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4. 배우자 합산 순자산 2.92억 원 이하
  5. 임차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여야 하며, 배우자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이 6,0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03. 신청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6가지로 분류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2. 대상장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
    - 기혼자이면서 단독 세대주거나 배우자 분리 세대면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필요
    -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추가 필요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확인증 필요)

  3.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4. 소득 확인 서류
    - 근로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 소득 지급 증명서 중 한 가지
    - 사업 소득: 원천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
    - 연금 소득: 연금 수급자 확인서

  5. 주택 관련 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사본, 임대 주택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6. 기타 확인 서류
    - 필요에 따라 보증 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을 준비
    - 채권양도 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 신청 시 대출추천서가 필요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시되어야 함)

 

 

 

04. 신청 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1. 대출 조건 확인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재확인
    - 은행 방문 전 대표번호로 전화상담을 진행
    - 취급 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2. 대출신청
    -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

  3. 자산 심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집한 자산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 진행

  4. 자산 심사 결과 확인|
    - 심사 결과 문자로 확인 (대출 신청 시 기재한 번호로 심사 결과 통보)

  5.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득 및 담보물 심사 진행

  6. 대출 승인 및 실행
    - 심사가 통과되면 대출이 승인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 일에 대출이 실행

 

 

 

05. 대출 한도 및 기간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나이가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의 경우 1.5억 원 이하입니다.  대출 기간은 처음 2년 후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06. 대출금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경우 연간 소득에 따라 1.5% 에서 2.1%까지 적용됩니다.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우대의 경우 중복 적용이 안됩니다. 

 

 

 

 

▶ 추가 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이 됩니다. 

 

 

 

07. 담보 취득

담보의 경우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HG),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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