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반지하 특정 바우처)신청하세요.

 

지난여름 폭우 침수 피해 이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민들이 지상 이주를 돕는 ‘반지하 특정 바우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반지하 이주 정책인 ‘반지하 특정 바우처’가 무었이며,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반지하 특정 바우처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지하 이주 지원금 요약
○ 지원규모: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침수 우려 가구 및 중증 장애인 거주 가구 우선 지원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2022.8.9.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10. 이후 지상층 이주 가구
○ 제외대상
    - 공공 임대 주택 입주자, 주거 급여 수급자,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 고시원/쪽방/옥탑방으로 이주자
    - 8.10.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세터

 

 

 

 

02. 지원대상 (수급 자격)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22.8.9 기준으로 반지하 가구에 거주했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기준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테이블은 2022년 기준 도시 근로자 월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1인 가구라면 321.2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면 7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거 침수 피해를 봤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거주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01.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소득 조사가 가능한 외국인 은 바우처 지원 대상이 됩니다.

 

02.  전세 계약으로 이주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으로 지상층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03.  건강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는 1인 가구

건강 보험상 세대 분리가 되지 않은 피 부양자가 독립하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더라도 1인 가구 기준이 적용되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도 향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4. 중복지원받을 수 있나요?

반지하 특정 바우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중 일반 바우처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으나 아동 바우처와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05. 지원 제외 대상

(1) 자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
(2) 주거 급여, 청년 월세 수혜 가구
(3) 고시원을 비롯한 근린 생활 시설, 옥탑방, 쪽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4) 특정 바우처 지급계획 발표일 (8월 10일) 이후 반지하에 입주한 가구
(5) 서울에 거주하는 반지하 가구가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03. 신청 방법

반지하 가구 이주 지원금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시기: 상시 신청
신청장소: 거지지 주민 센서

○ 신청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월세 이체 증빙서류 (반지하 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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