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택시 할증 시간 및 요금 (23년 인상된 기본 요금) 알아보기

이번 12월부터 택시 심야할증 요금 및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택시의 기본요금 또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심야할증 요금 및 내년에 변경될 기본요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심야 할증 시간
2. 심야 할증 및 심야 할증 탄력 요금제

3. 시외 할증 및 유료 도로 요금
4. 23년 택시 요금 인상안





01. 심야 할증 시간

22년 12월 1일부터 심야 할증 시간이 기존 12시에서 2시간 앞당겨진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심야 할증 요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가 많은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할증률 20%에서 40%까지 올라가는 심야할증 요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02. 심야 할증 및 심야 할증 탄력 요금제

심야 할증이란 00시 ~ 04시 사이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운임 요금의 20%가 증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부분은 심야할증 시간이 2시간 앞당겨진 밤 10시부터 시작되는 부분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에는 운임 요금이 40%까지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심야 할증 시간 및 할증률 변경 전/후



03. 시외 할증 및 유료 도료

만약 서울에서 경기도 이동할 경우 추가적인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료 고속도로 이용비, 그리고 시계외 할증입니다. 시계외 할증의 경우 시 경계(특별시, 광역시, 도 산하 자치시), 도 경계를 넘어갈 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시외구간 운임의 20~30% 가 할증이 됩니다. 심야시간의 경우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으로 적용이 됩니다. 히지만 최대 60%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만약 밤 11시에 서울에서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한다면 심야할증 40%와 시계외 할증 20%가 더해져 60% 할증 요금이 청구가 됩니다. 이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요 사항
(1) 유료 도로 통행료: 승객의 요구 등으로 유료 도록 (예시, 고속도로)를 이용 시 실비로 청구가 됨‘
(2) 시계외 할증: 시내에서 출발하여 시 경계를 벗어나는 시계외 구간에서 요금이 20% 할증이 됨.
(3) 심야/시계외 할증: 22:00 ~ 04:00시 사이 시계외로 이동 시 심야할증과 중복 적용 (최대 60%)



04. 23년 택시 요금 인상

23년 2월 1일 오전부터 택시 요금이 이상이 됩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듭니다.

중형택시 요금 인상



모범택시 요금 체계 또한 변경이 있습니다. 기존 3km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거리 요금 및 시간 요금은 변경 사항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우 모범택시의 경우 심야할증 및 시계외 할증이 없었으나, 변경된 조정안에서는 20%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모범택시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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