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 (유제품 )
- 생활정보
- 2023. 1. 27. 21:57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유통이 가능한 기간으로 표시하던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가 가능한 기간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가 무엇이며,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제와 어떻게 다른지 실제 우리는 먹는 재료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소비기한'이란
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
3.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배경
4. 식품별 권장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5. 유의사항
01. '소비기한'이란?
소비기한이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하여 보관할 때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02.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
1985년에 도입된 유통기한 표시제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유통을 하는 판매가 관점에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동안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음식을 못 먹는다고 이해하고 대부분 버렸습니다.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소비기한이 도입됨에 따라 판매자 관점에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소비자 과점에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 유통기한 (Sell by date)
- 판매자 입장에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은 기간 - 소비기한 (Use bv date)
-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에 표시된 조건을 지켜 보관할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간
03.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이유
유통기한 표시제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이 된 가장 큰 이유는 버려지는 음식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인 섭취 가능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어 왔고 대부분의 경우 버리는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증가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함에 따라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물 폐기에 따른 경제적인 피해를 줄이는데도 일조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04. 식품별 권장 소비기한 vs 유통기한
우리가 많이 먹은 식품들의 평균 유통기한과 평균 소비기한을 비교해 보면 소비기한이 유통기한 대비 약 20% ~ 40% 정도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 늘어 남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 장보기 비용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뿐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품 | 평균 유통기한일) | 평균 소비기한(일) | 증가율 |
가공유 | 16 | 24 | 50% |
간편 조리 세트 | 6 | 8 | 27% |
과자 | 45 | 81 | 80% |
과채 음료 | 11 | 20 | 76% |
과채 주스 | 20 | 34 | 75% |
농후 발효유 | 20 | 24 | 17% |
두부 | 17 | 23 | 36% |
묵류 | 16 | 19 | 20% |
발효유 | 18 | 32 | 74% |
베이컨류 | 25 | 28 | 12% |
빵류 | 20 | 31 | 53% |
생면 | 35 | 42 | 20% |
소시지 | 39 | 56 | 43% |
신선 편의 식품 | 6 | 8 | 34% |
어묵 | 29 | 42 | 44% |
영유아용 이유식 | 30 | 46 | 53% |
유산균 음료 | 18 | 26 | 44% |
전란액 | 3 | 4 | 33% |
즉석 섭취 식품 (비살균) | 59hr | 73hr | 24% |
즉석 섭취 식품 (살균) | 30 | 44 | 46% |
즉석 조리 식품 | 5 | 5 | 0% |
크림 발효유 | 16 | 28 | 75% |
05. 유의할 점
반면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먹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먹으면 안 됩니다. 소비기한의 의미가 정해진 보관법으로 보관했을 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시했기 때문에, 식품을 보관할 때 도 표시된 보관법에 따라 보관을 행하며 소비 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으면 안 됩니다.
- 장 볼 때 소비기한 확인
- 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소비기한 확인 필요 - 제품별 보관 조건 준수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보관 - 소비기한 경과 제품 섭취 금지
- 개봉한 제품은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소비기한 내 섭취
-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은 폐기
이번 글에서는 2023년에 새롭게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는 계도기간이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