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신청시간 (6.4% 할인)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세는 6월까지, 두 번째 자동차세는 12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1월에 한 번에 내게 되면 자동차세를 일부 할인해 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자동차세 연납
2. 연납 할인율
3. 연납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01. 자동차세 연납

6월과 12월에 두 번으로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는 것을 연납이라고 부릅니다. 연납을 하면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 일부를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무조건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02. 연납 할인율

2023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받는 할인 혜택은 7%입니다. 하지만 실제 할인율은 이보다 더 낮습니다. 할인율은 1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7%를 전부 할인해 주지 않고, 1월을 제외한 334일/365일에 해당되는 약 6.4%를 할인해줍니다. 

 

2023년 연납 할인율

6.4% 할인

 

 

 

자동차세 연납 시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2020년 12월 지방세법에 추가된 시행령에 따른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의 경우 10% 할인을 받지만, 2023년에는 할인율이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2025년 이후가 되면 실제 할인율은 2.x%가 되게 될 텐데, 만약 이자율인 현재와 같이 높다면 연납을 하는 것보다 6월과 12월로 나누어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 이자율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  
       2. 2023년: 100분의 7  
       3. 2024년: 100분의 5  
       4. 2025년 이후: 100분의 3

 

 

 

04.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및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1월 16일부터 1월 31일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Wetax에서 가능합니다. Wetax 메뉴 중 부가서비스 메뉴 중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잊지 말고 할인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2023년 1월 16일 ~ 2023년 1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택스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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