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도약계좌(청년희망적금) 알아보아요
- 경제
- 2023. 1. 5. 08:41
이번 정부에서 대선 당시 청년을 위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6월에 도입합니다. 이전 정부에 있던 청년희망적금과 유사한 정책이지만 가입 자격과 혜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 도약 계좌가 무엇이며,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알아보겠습니다.
0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월 출시 예정이며, 만 19세 ~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자의 납입 금액에 비례해 정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씩 납입하면 5년 후에 정보가 800만 원을 지원하여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최대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납입원금 4,200만 원에
기여금 6% + 이자등으로
만기에 대략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
02.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차이
금융위원회는 23년 세출예산에는 22년도에 시행된 청년희망적음 지원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예산에는 추가 가입을 위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에 가입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올해 6월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청년희망적금 신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2년 만기가 되는 2024년 2~3월에 졸요가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저축 계좌를 지원해준다는 점은 같지만 새롭게 청년도약계좌는 기존 청년희망적금과 일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 대비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 변경되었습니다.
03.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크게 3가지입니다.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의 경우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며 개인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가입 자격
∨ 만 19세 ~ 34세 청년
∨ 개인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개인 소득)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구 소득)
2023년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청년의 약 30%인 30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