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이 시행 (만나이 도입) 및 적용 시기 (도입시기)
- 생활정보
- 2023. 1. 3. 21:57
법제처는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찬성 96.4%로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을 27일 공표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올해 도입이 되는 만 나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01. '만 나이법' 시행
올해 6월 28일 만 나이법이 시행이 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계약 및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나이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
'만 나이' 법이 도입되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02. 한국에 존재하는 '세 개의 나이'
한국은 법적으로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식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 나이가 1살이라고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다음 날 2살이 된다.
반면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며, '만 나이'는 생일을 기준을 나이를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25일 기준으로 2002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의 만 나이는 19세, 연 나이는 20세, 세는 나이는 21세가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나이가 19세 ~ 21세까지 차이나 나게 됩니다.
03. 달라지는 부분
만 나이법이 도입되더라도 '담배나 술을 살 수 있는 연령의 기준'과 '군 입대 나이 기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군 입대 나이의 경우 지금의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계속 사용합니다.
01. 신생아 나이
출생일부터 1년이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 한 살이 되기 전까지
개월 수로 나이 표시
02. 민법 나이
민법의 경우 일반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서 사용했는데
이제 만 나이로 통일됨
03.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7세에 입학
04. 복지 정책 적용 나이
만 나이로 통일됨
05. 의약품 복용 기준
만나이로 통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