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금액 늘리는 4가지 방법

이번 글에서는 전 국민이 가입 중인 국민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4가지 방법(추가 납입제도, 임의가입제도, 임의계속 가입제도, 연기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2. 추가 납입제도
3. 임의 가입제도
4. 임의계속 가입제도
5. 연기 연금제도

 

 

01.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기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납입한 기간'과 '수령 시기'입니다. 납입한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동일한 납입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납분 기간이 더 긴 사람의 수령금액이 더 큽니다. 매월 18만원씩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월 23만 원 수령하지만, 매월 9만 원씩 2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은 월 35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02. 추가 납입 제도

 

국민연금 추후납부란 국민연금 가입 뒤 군입대나 실직, 이직, 사업중단,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 냈을 때 추후 밀린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했을 때 해당 기간만큼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의 경우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 최소 연금 가입기간인 10년의 연금 54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연금을 약 38만 원가량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 왔을 때 일시 납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2020년 12월 29일부터 최대 10년까지만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납입할 때의 보험료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현재 월 500만원을 번다면 500만 원의 9%인 45만 원 한 달 치로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 신청대상

○ 국민연금 이전 가입자 (1번이라도 납부내역이 있어야합니다.)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 제외 기간자
○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 1988년 이후 군 복무기간이 있는 분 (군 복무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 1년 이상 행명불명의 이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분
○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가 납인 장단점

국민연금 추가 납입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납입을 하더라도 기초 연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기초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기초수급자 지원금이 나옵니다.

○ 장점 - 수령액이 더 많아짐
○ 단점 - 사망 시 소멸, 기초연금 중복 수령 불가, 국민연금 제외한 기초수급자 지원금 

 

 

 

 

 

03. 임의 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만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27세 미만 학생, 군인 등은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의 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입기간이 수령액에 가장 중요한데 임의 가입을 통해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하게 된다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대상자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 중 지역가입자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18 ~ 27세 미만 학생이나 구본무 중인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 자 제외) 기초수급자 중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보장시설 수급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소득이 없는 자
○ 18 ~ 27세 미만 학생이나 구본무 중인 소득이 없는 자(단,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이 있는 자 제외)

 

 

 

 

 

 

04. 임의계속 가입제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이 종료되는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써 65세 전에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1)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까지 최소 납부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까지 국민연금 납부기간(10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부족한 납부 기간을 채우고 그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합니다.


(2) 국민연금 수급 가능한 납부기간(10년 이상)을 충족하였으나 임의계속 가입으로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할 경우 신청한다.


(3)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최대 5년)될 수 있으므로 임의계속 가입제도 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할 경우 신청한다.

 

 

임의계속 가입 신청 자격 및 대상

1. 만 60세 이상 65세 이하일 것.
2. 만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것. 또는, 국민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임의계속 가입 신청 제외

1.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경우.
2. 국민연금을 전액 미납 또는 전액 납부예외 한 경우, 단 전액 미납의 경우 1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신청 가능하다.
3. 국민연금을 이미 수급 중인 경우.

 

 

 

 

 

05. 연기 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노령연금 연기제도)란 국민연금 수령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최대 5년간 연금수령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연금액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연금액 가산제도입니다.

 

 

연금액의 전부(100%) 또는 일부(50%, 60%, 70%, 80%, 90%)를 수령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신청 횟수는 1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령시기를 늦추게 되면 매월 0.6%의 이율(연 7.2% 이율)을 더 받을 수 있고, 최대 5년간 수령시기를 늦추면 총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 1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최대 연기기간인 5년 동안 연기 신청을 했다면 연금 연기기간이 종료되고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매월 136만 원(물가변동률 미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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