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기초연금 수령 자격 및 신청 방법

이번 글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만들어진 기초 연금 제도의 수급 자격, 수령액,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기초연금이란?
2. 기초연금 수급 조건
3. 신청방법
4. 연금 지급 신청

 

 

01. 기초 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에 포함된 노령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수급조건만 충족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2. 수급 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기초연금 대상

①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②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 월 288만 원 이하

③ 국민연금 월 수급액: 461,250원 이하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가구당 소득 인정액과, 국민연금 월 수급액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에도 부부 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이 됩니다. 사업,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을 모두 종합한 소득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그 해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첫 번째 항목인 근로 소득의 경우 기본공제액인 103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에서 103을 제외한 97만 원의 70%인 약 68만 원 정도가 근로소득으로 집계가 됩니다. 

 

 

소득평가액의 두 번째 항목인 기타 소득은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전 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의 합
    • 기타 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 임차 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소득평가 계산 예시
    •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97.9만 원
    •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 [0.7 x (200만 원 - 103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 [0.7 x (150만 원 - 103만 원)] = 130.8만 원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여러 종류의 재산을 바탕으로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거주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금융자산,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유무에 따라 소득환산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의 수식이 있기는 하지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길 원한다면 국민연금의 모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 기초연금 모의 계산 (비회원 서비스)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국민연금 - 기초연금 모의 계산 (회원 로그인 필요)

 

메세지 - 내연금

 

csa.nps.or.kr

 

 

0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회복지 시설장 등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그 외 신청서,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한데, 이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04. 연금 지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만약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이 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 초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치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권이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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