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먼저 받기 (조기 노령연금 수급조건 및 수령액)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만 65세(출생 연도에 따라 다름)에 국민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수령하는 조기 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조기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 및 수령액, 그리고 수급 정지 및 재지급 방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조기 노령연금
2. 수급 자격 (신청자격)
3. 수급 금액 (수령액)
4. 조기 연금 수급 정지 및 재지급
5. 조기 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 늘리기

 

 

01. 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정해진 수급 연령보다 일찍 앞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정해진 연령에 받는 게 ‘노령연금’인데 조기에 받는다고 해서 앞에 ‘조기’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퇴직 또는 실직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노령 연금 수급 연령에서 최대 5년 먼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당겨 받으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 연금은 앞당기는 1년마다 6%(월 0.5%)씩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함께 걸어가는 노부부
출처: pixabay

 

02. 수급 자격 (신청 자격)

조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만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연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조기 수령의 경우 원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서 최대 5년까지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노령연금 수령 나이라며, 60세가 되어야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요건은 소득 요건입니다. 신청자가 일정 기준보다 높은 소득을 받고 있다면 조기 노령 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월평균 소득이 A값이라고 불리는 최근 3년간 국민 연금 전체가입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월 2,681,724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만약 조기국민연금 수령 기간 동안 얻는 월급의 평균 소득이 기준 금액보다 넘게 되면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노령연금 수급 나이

 

조기 노령연금 신청 자격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에 도달했을 것
(원래 수령나이의 최대 5년 전)

3) 소득 요건을 넘지 않을 것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이하)

 

 

03. 수급 금액

조기 노령연금 수령액의 경우 수령 연령을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수령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최대 기간인 5년을 앞당겨 받는다면 원래 수령하기로 되어 있던 금액에서 30%가 줄어들어 7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인 사람인 3년을 앞당겨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18%가 줄어든 82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수에 따른 수령액

 

출처: pixabay

 

 

 

04. 조기 연금 수급 정지 및 재지급

조기연금 받을 수 있는 3가지 수급 자격(10년 납부, 최대 5년전부터 신청, 소득 요건)은 조기연금을 받는 기간 내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동안 소득활동으로 인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수급자격 미달로 조기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 정지의 경우 소득활동에 의한 자격 상실 뿐만 아니라, 수급자 본인 스스로가 정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를 했다가 필요하면 재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 수급기간 동안에 정지 및 재지금에 대한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조기 연급 수급자의 소득 발생에 따라 연급 지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조기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상황을 주기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면 소득이 발생한 시점 기준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지급한 연금 수령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정지 사인
출처: pixabay

 

 

04. 조기 연금 유불리 따져보기

조기 노령 연금의 연금을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지만 원래의 노령연금 수령금액에 비해 수령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령에 대해 잘 따져봐야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무조건 받아서 생황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 개시 이후 물가 상승율에 따라 인상이 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A값(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상승률로 인상이 되다가 노령연금 수급시점부터 물가 상승률로 인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보다  A값의 인상률이 높기 때문이 노령 연금 수령 시점에 수령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년 일찍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18%가 줄어든 82만 원의 조기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 물가 상승률인 1.33%을 적용하게 되면 3년 되는 시점에 수령액이 85.3만 원이 됩니다. 원래 받기로 되어 있던 1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조사
출처: pixaby

 

 

 

 

05. 조기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늘리는 방법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일정 기간 조기 노령연금을 받은 후 조기 노령연금 강제 정지 또는 본인이 스스로 정지하는 것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1년간 조기 노령연금을 받다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게 되면,  1년만 조기 노령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94%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앞서 계산해봤던 85.3%보다 늘어난 금액이 된다. 또한 정지 기간인 2년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해 연금 보험료를 추가로 낸다면 추가 가입된 기간 만큼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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